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17> | |||||||||||||||||||||||||||||||||||||||
|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영화상영관명 | 전용상영영화 | |||||||||||||||||||||||||||||||||||||
| 영업소 소재지 | |||||||||||||||||||||||||||||||||||||||
| 신청사항 | 한국영화 상영의무의 완화 | 전용상영관 운영ㆍ사업비 지원 | |||||||||||||||||||||||||||||||||||||
| 지원신청사유(개요)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서 1부 2.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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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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