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4. 23.>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