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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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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화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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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영화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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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영화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화필름등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화상영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화상영관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불법 비디오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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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4. 2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1호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제1항제3호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4호영업폐쇄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법 제67조 제1항제2호
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1호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제1항제3호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67조제1항제4호영업폐쇄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나)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1)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2)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법 제67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제2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67조제2항제1호등록취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67조제2항제3호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제1항제3호시정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7호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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