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3. 14.>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법인명(사업자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희망하는 지정기간(5년 이내)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1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1부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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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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