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28.> | |||||||||||||||||
|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등록일)ㆍ 신고번호(신고일)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 신고증 또는 등록증(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신고증ㆍ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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