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변경등록 신청내용 | 변경 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면적(㎡) | ||||||||
| 변경 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면적(㎡) | ||||||||
| 변경사유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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