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 |||||||||||||||||||||
| 영화업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연월일 | |||||||||||||||||||
| 상호(법인명)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사유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처리절차 | |||||||||||||||||||||
| 신고 | | 접 수 | | 확인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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