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취급품목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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