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8.> | |||||||||||||||||
|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영화업의 종류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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