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1. 6. 24.> | ||||||||||||||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상영관명 | 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폐업 사유 | ||||||||||||||
| 폐업 연월일 | ||||||||||||||
| 등록증 분실사유(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 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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