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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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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화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화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화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화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화필름등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화상영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화상영관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불법 비디오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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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6. 24.>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1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분일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적발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