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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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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화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화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화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화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화필름등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화상영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화상영관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불법 비디오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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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3.25.>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관람석과 좌 또는 우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 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