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3.25.> |
|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
|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관람석과 좌 또는 우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 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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