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영업소 면적(㎡)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종 |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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