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제 호 영화업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영화업의 종류: 6. 유의사항 가.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화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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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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