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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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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린이제품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급자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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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업무 일부정지 2개월부터 3개월까지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1)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업무 일부정지 3개월업무 일부정지 6개월일부 지정취소
2)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법 제16조제1항제6호업무 일부정지 3개월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7호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아.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8호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취소
자.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9호지정취소
비고
1.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
2. 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의 시험을 누락한 경우
나.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한 경우
다.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바.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중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다.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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