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안전인증서 | ||||||||
| 안전인증번호 | ||||||||
| 제조업자 | 업체명 | |||||||
| 대표자 성명 | ||||||||
| 제조공장 소재지 | ||||||||
| 안전인증 내 용 | 어린이제품명 |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최초 인증일 | ||||||||
| 정기검사 내 용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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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인증 변경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뒤쪽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기록란] | ||
| 연월일 | 변경사항 | 작성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