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업무 범위: 위 기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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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항은 뒤쪽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기록란] | ||
| 연월일 | 변경사항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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