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 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
| 나. 삭제 <2018. 4. 19.> | |
| 다.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
| 라. 어린이용 물안경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
| 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
| 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
| 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 아. 어린이용 스키용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
| 자. 어린이용 스노보드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
| 차. 쇼핑카트 부속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
| 카. 어린이용 장신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
| 타. 어린이용 킥보드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
| 파.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 하. 어린이용 가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
| 거. 아동용 섬유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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