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
| 가. 도안모형 | ||
| 나. 도안요령 1) 안전에 관한 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2) 안전에 관한 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 ||
| 2. 표시방법 가. 안전에 관한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안전에 관한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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