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제2호라목ㆍ버목ㆍ서목 및 어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판매업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어린이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위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 결과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1항 | 500 | 1,000 | 1,500 |
|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400 | 500 | 600 |
|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500 | 600 | 700 |
|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3호 | 700 | 800 | 900 |
| 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4호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600 | 9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500 | 7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400 | 6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300 | 4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5호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600 | 9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500 | 7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400 | 6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300 | 4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사.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6호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 법 제43조제2항제7호 | 300 | 350 | 400 |
| 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8호 | 300 | 350 | 400 |
| 차.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2항제9호 | 700 | 800 | 900 |
| 카.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10호 | 700 | 800 | 900 |
| 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2항제11호 | 500 | 600 | 700 |
| 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300 | 350 | 400 |
| 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호 | 400 | 450 | 500 |
| 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3호 | 300 | 350 | 400 |
| 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 법 제43조제3항제4호 | 350 | 400 | 450 |
| 더.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5호 | 300 | 350 | 400 |
| 러.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6호 | 400 | 450 | 500 |
| 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7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280 | 3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30 | 26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180 | 21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30 | 16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80 | 110 | |
| 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8호 | 300 | 350 | 400 |
| 서.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9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어.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0호 | 300 | 350 | 400 |
| 저.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1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처.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2호 | 130 | 260 | 390 |
|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3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4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280 | 3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30 | 26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180 | 21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30 | 16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80 | 110 | |
| 퍼.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5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허.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시험ㆍ검사기관 | 법 제43조제3항제16호 | 300 | 350 | 400 |
| 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7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노.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8호 | 130 | 260 | 390 |
| 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9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20호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모.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1호 | 300 | 350 | 400 |
| 보.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2호 | 150 | 170 | 200 |
| 소.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3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은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4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280 | 3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30 | 26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180 | 21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30 | 16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80 | 110 | |
| 조.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5호 | 250 | 28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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