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8. 3.> | |||
| 제 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업무수행 범위: 위 기관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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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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