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 주소 | ||||||||
| 업무범위 변경사항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 업무범위가 변경(추가)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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