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8. 3.> | |||||||||||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신청품목 | 주 생산품목 | ||||||||||
| 모델명 | 안전인증ㆍ안전확인번호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 공장 (전화번호 : ) | |||||||||||
| 직원 수(명)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 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안 내 사 항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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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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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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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통보(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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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서 발 급 | ◀ | 지정서 작성(국가기술표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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