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재검사 신청서 (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어린이제품명 및 모델 구분 | ||||||||||||||
| 안전인증번호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 수수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재검사 결과 | ||||||||||||||
| 판정 | ||||||||||||||
|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결과 | |||||||||||
| 비고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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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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