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면제 신청 내용 | 어린이제품명 | 품목분류번호(HS)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수량 | ||||||||||||||||
| 수입 예정일(수입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 수출 예정일(수출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출품 예정일(출품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안전 확인 면제 사유 | [ ] 법 제22조제8항제1호( 연구ㆍ개발용 [ ] 수출용 [ ] ) [ ] 법 제22조제8항제2호(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 법 제22조제8항제5호 | ||||||||||||||||
| 통관 세관명 | |||||||||||||||||
| 사용 장소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확인 결과 내용 | |||||||||||||||||
| 어린이제품명 | 품목분류번호(HS)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수량 | 수입/수출 예정일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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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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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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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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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통보(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 ▼ | |||||||||
| 확인서 발급 | ◀ | 확인서 작성(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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