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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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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린이제품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급자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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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인증취소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3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4호인증취소
마.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5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6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사.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7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8호인증 취소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개선명령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카.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표시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개선명령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