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 인증취소 |
|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인증취소 | ||
|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4호 | 인증취소 | ||
| 마.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5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바.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사.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8호 | 인증 취소 |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 ||
| 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
|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 |
|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 ||
| 카.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표시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
| 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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