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안전성 증명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인증대상 | 안전기준상의 어린이제품명 | ||||||||||||||||||
| 신청 내용 | |||||||||||||||||||
| 품목분류번호 (HS)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수량 (단위) | 제조자 | 검사희망일 | 검사희망장소 | |||||||||||||
| 제조국가 | 제조업체명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검사 결과 | |||||||||||||||||||
| 판정 | |||||||||||||||||||
| 품목검사번호 | |||||||||||||||||||
|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
| [ ] 제품검사기준에 부적합 | 항목 | ||||||||||||||||||
| 기준 | |||||||||||||||||||
| 결과 | |||||||||||||||||||
| 비고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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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안전인증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제품검사 | ||||||||||
| ▼ | ||||||||||
| 통 보 | ◀ | 판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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