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비고 1.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신청할 때 안전인증기관, 시험ㆍ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안전인증기관, 시험ㆍ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기관, 시험ㆍ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할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3. 제5호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4. 수수료의 경우 각 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수수료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을 수 없다.| 구분 | 수수료 |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 55,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ㆍ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 + 출장비 |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변경 신청 접수 비용: 20,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ㆍ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3.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가.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에의 "시험ㆍ검사"를 "제품 정기검사"로 본다) 나. 공장정기검사 비용(공장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모델 수 5개 이하: 150,000원 × 품목 수 + 출장비 2) 모델 수 6개 이상: 150,000원 × 품목 수 + 20,000원 × (품목별 인증모델 수 – 5) + 출장비 | | | |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가. 다음 세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안전확인 신고 수수료 1) 신고접수 비용: 50,000원 2) 제품시험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나. 다음 세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안전확인 변경신고 수수료 1) 변경신고 접수 비용: 내용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비용(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에 따른 수수료 | | | |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 가. 기본료: 시험ㆍ검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지원인력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비용 나. 인건비: 시험ㆍ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ㆍ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수수료: 그 밖에 현장 출장비, 시험ㆍ검사 대상 공산품의 운반비 등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