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8. 3.> | ||||||||||||||||||||||||||||||||||
| 안전확인 신고서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확인 신고 내용 | 어린이제품명 | 품목분류번호(HS) |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제조업체명 | |||||||||||||||||||||||||||||||||
| 제조국명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신고확인증 번호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처리 절차 | ||||||||||||||||||||||||||||||||||
| ||||||||||||||||||||||||||||||||||
| 신고인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