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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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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린이제품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성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급자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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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안전확인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나. 도안요령
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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