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 | ||
| 1. 표시기준 가.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도안 모형 | ||
| 나. 도안요령 1)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어린이제품안전친화제품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표면에 안전에 관한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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