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일부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22조제10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 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제3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
| 1)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제4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일부 지정취소 |
| 2)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제4호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 제5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 제6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 제7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아.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22조제10항제8호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업무 일부 지정 취소 |
| 비고 1.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 2. 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의 시험을 누락한 경우 나.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한 경우 다.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바.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중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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