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확인 신고 내 용 | 어린이제품명 | 품목분류번호(HS) |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제조업체명 | |||||||||||||||||||
| 제조국명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신고확인증 번호 | ||||||||||||||||||||
| 변경 신고 내 용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신고확인증 번호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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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확인 | | 변경신고확인증 작성 |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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