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물명 | 소재지 | ||||||||
| 해제 신청사유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시설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해당 서류만 첨부합니다)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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