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0. 2. 21.> (앞쪽) | ||||||||||||||||||||||||||||||||||||||||||||||||||||||||||||||||||||||||||||||||||||||||||||||||||||||||||||||||||||||||
| ○○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1. 기 관 명 : 2. 담당부서 : 3. 담 당 자 : 4. 담당자 연락처 : | ||||||||||||||||||||||||||||||||||||||||||||||||||||||||||||||||||||||||||||||||||||||||||||||||||||||||||||||||||||||||
| 5. 안전점검 계획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시설물 정보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은 다음의 예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시설명칭을 기재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별로 기재 ⓒ: 생활시설(24시간 사용), 이용시설 등 시설 사용형태를 기재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실 등으로 시설 구분 기재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이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전체 동수 기재 ⓘ: 시설 사용 구분(자가, 임대 등) ⓙ: 시설의 관리 책임자 구분(개인, 민간단체, 민간법인, 공공으로 구분 표기)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등 중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기재 ⓛ: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이미 보수·보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 표기 ⓞ: 소유자, 관리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체 점검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신청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노후,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한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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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mm×257mm[백상지(80g/㎡)] | ||||||||||||||||||||||||||||||||||||||||||||||||||||||||||||||||||||||||||||||||||||||||||||||||||||||||||||||||||||||||
| (뒤쪽) | ||||||||||||||||||||
| 6.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예산 계획 7.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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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mm×25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