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7. 16.> | |||||||||||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 |||||||||||
| 등록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교육 수료 | 입 사 연월일 | 퇴 사 연월일 | 비고 | ||
| 분야 | 등급 | 분야 | 등급 | ||||||||
| 가급 | |||||||||||
| 나급 | |||||||||||
| 다급 | |||||||||||
| 기타 | |||||||||||
| 작성방법 | |||||||||||
| 등록분야란은 토목 또는 건축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나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적습니다. 3. 직무분야란 및 전문분야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적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적습니다. 4. 기술등급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적습니다. 5. 교육수료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적습니다. 6. 입사 연월일란에는 처음 근무일을 적고, 퇴사 연월일란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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