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6.>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등록 | 신청서 | |||||||||||||||||
| [ ]등록증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분야 | |||||||||||||||||||
|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 ]등록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