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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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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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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조사공무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사진
(3㎝×4㎝)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85㎜×65㎜[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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