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기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별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시설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제시한 경우
2) 설계도서 등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결과보고서를 고의로 현황자료 등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다.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3.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자료 등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