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기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별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시설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제시한 경우 2) 설계도서 등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결과보고서를 고의로 현황자료 등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다.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3.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자료 등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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