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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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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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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7. 16.>
(4쪽 중 제1쪽)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1. 일반현황
① 업체명대표자② 등록분야
③ 용역명과업기간. . . 〜 . . .
관리주체명대표자전화구분공공·민간
④ 준공금액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⑤ 공동수급
(비율, 방식)
⑥ 계약방법
2. 참여업체 현황
업체명대표자주소등록분야도급비율(%)도급액
대표(천원)
공동(1)(천원)
공동(2)(천원)
3. 시설물의 현황
⑦ 시설물명⑧ 시설물구분⑨ 종류⑩ 종별⑪ 준공일⑫종전 안전등급
⑬ 시설물의 위치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4. 점검·진단 실적
⑮ 점검등의 종류⑯ 수행분야
⑰ 점검·진단 준공금액
(점검·진단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⑱ 안전등급
⑲ 중대한 결함 등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보강(안)
⑳ 내진성능평가대상여부대가반영여부이전 평가여부보강 권고여부
주요 평가결과
5. 성능평가 실적
성능평가 준공금액
(성능평가 설계금액)
(천원)
(천원)
⑯ 수행분야
구 분종합 성능안전 성능내구 성능사용 성능
등 급
주요평가 결과
※ 점검·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6.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분성명생년월일과업참여기간직무분야 등급직무 (참여) 분야소속
책임.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6. 기술심의(자문)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
첨부자료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의 "등록분야"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③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4.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5.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의 "시설물명"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6.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7.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8. ⑧의 "시설물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공동구
9.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고가교·도시철도터널·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보도육교·갑문시설·계류시설·방파제·파제제·호안·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공동주택외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철도역시설·도시철도역시설·일반철도역사·광역철도역시설·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관람장·위락시설·공공업무시설·지하도상가·하구둑·방조제·수문 및 통문·제방 및 부속시설·다기능보·배수펌프장·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옹벽·절토사면·공동구·기타
10. ⑩의 "종별"란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시설물인 경우에는 "1"로,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2"로,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는 "3"으로,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11.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12. ⑫의 "종전 안전등급"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
13. ⑬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14. ⑭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형 식규 모
교량(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복개구조물( )연장( )m, 가로( )m, 세로( )m,
터널( )연장( )m, 차로수( )
지하차도( )연장( )m, 차로수( )
갑문시설(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방파제·파제제·호안( )연장( )m, 높이( )m
계류시설(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댐( )저수용량( )천만㎥
건축물(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지하도상가( )지하( )층, 연면적( )㎡
하구둑( )연장( )m, 높이( )m
수문 및 통문( )가로( )m, 세로( )m, 문짝수( )
제방( )연장( )m, 높이( )m
다기능보( )연장( )m, 높이( )m
배수펌프장( )총 펌프용량( )㎥/분
상수도( )공급능력( )만㎥/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처리용량( )㎥/일
옹벽( )최대높이( )m, 연장( )m
절토사면(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공동구( )연장( )m, 련수( )련, 폭( )m
(4쪽 중 제4쪽)
15. ⑮의 "점검등의 종류"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6. ⑯의 "수행분야"란에는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17. ⑰의 "점검·진단 준공금액"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 "점검·진단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18. ⑱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⑲의 "중대한 결함 등"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 해당 부재 등(위치) 및 해당부재의 보수·보강 (안)을 적습니다.
20. ⑳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21. 의 "성능평가 준공금액"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성능평가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22. 의 "구분"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의 "과업참여기간"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4. 의 "직무분야등급"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5. 의 "직무(참여)분야"란에는 별표 6 또는 별표 8의 직무분야를 적고, ( )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또는 건축 중 1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또는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ex) 토목(교량 및 터널), 토목(수리시설), 안전관리(건축), 안전관리(수리시설), ……
26. 의 "소속"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
27. 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8.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