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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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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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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참여 및 등록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
1. 토목분야가. 교량 및 터널1) 토목가) 토질ㆍ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ㆍ삭도
2) 안전관리건설안전
나. 수리시설1) 토목가) 토질ㆍ지질
다) 수자원개발
마) 농어업토목
사)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상하수도
바) 토목시공
2) 안전관리건설안전
다. 항만1) 토목가) 토질ㆍ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토목시공
2) 안전관리건설안전
2. 건축분야가. 건축1) 토목가) 토질ㆍ지질나) 토목품질관리
2) 건축가)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나) 건축품질관리
라) 건축계획ㆍ설계
3) 안전관리건설안전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