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
| 참여 및 등록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1. 토목분야 | 가. 교량 및 터널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ㆍ삭도 |
| 2)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나. 수리시설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수자원개발 마) 농어업토목 사) 토목품질관리 | 나) 토목구조 라) 상하수도 바) 토목시공 | |
| 2)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다. 항만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토목품질관리 | 나) 토목구조 라) 토목시공 | |
| 2)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2. 건축분야 | 가. 건축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 나) 토목품질관리 |
| 2) 건축 | 가)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 나) 건축품질관리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3)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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