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24. 7. 16.> | |||||||||||||||||||||||||
|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양수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현장확인 | | 기안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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