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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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7. 16.> |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 ) |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업체구분 |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 ||||||||||
| 사용용도 | □ 적격심사 □ PQ □ 기타 | 제출처 | |||||||||
| 실적확인 내용 | 용역명 | 용역금액 | |||||||||
| 용역기간 | . . 〜 . . . | 부수 | 부 | ||||||||
|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 |||||||||||
| 수수료 | |||||||||||
| 법 제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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