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시설물 명칭: ○ 관리주체: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당부 사항 ○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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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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