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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