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1.> | 소규모취약시설정보화시스템(www.sfms.or.kr) 에서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 | |||||||
| ⓐ 시설명 | ⓑ 보수 ㆍ 보강부위 | ⓒ 손상상태 | ⓓ 조치방법 | 조치완료 예정일 | ⓔ 비용조달 방법 | 비고 | |
| 작성요령 | |||||||
| 1. ⓐ란은 보고서상의 시설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란은 보고서상에 기록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층수, 실명, 바닥ㆍ보ㆍ기둥 등 부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란은 보고서상의 손상상태는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침하, 변형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란은 조치방법을 보수ㆍ보강 공법, 개축, 멸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란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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