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휴업 [ ]재개업 [ ]폐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 신고내용 |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 |||||||||||||||||
| 재개업일 . . . | ||||||||||||||||||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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