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 |||||||||||||||||||||||||||
|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 국적 | ||||||||||||||||||||||||||
| 주소 | |||||||||||||||||||||||||||
| ※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 등 안내를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② 건설기술인 분야 및 기술등급 | 직무분야 | 기술등급 (등급 취득일) | 전문분야 | 협회등록번호 | |||||||||||||||||||||||
| 초/중/고/특급 | 기술자: 기술인협회 | ||||||||||||||||||||||||||
| 건축사: 건축사협회 |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 |||||||||||||||||||||||||||
| ③ 국가기술 자격 | 자격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④ 교육사항 | 구분 | 분야 | 교육기간 | 수료일 | 과정명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⑤ 근무처 | 기관명 | 근무기간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⑥ 해당 분야 및 참여분야 | 분 야 | 토목분야 | 건축분야 | ||||||||||||||||||||||||
| 교량 및 터널 | 수리시설 | 항만 | 건축 | ||||||||||||||||||||||||
| 정기안전점검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정밀안전진단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성능평가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책임 [ ] 참여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이수증 등) | 수수료 없음 | |||
| 접수담당자 확인사항 | 1. 건설기술인의 직무ㆍ전문분야별 등급 확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이 맞는지 확인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생년월일은 YYYY.MM.DD 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안전관리,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 중 1개를 선택하며 건축사, 주택관리사(보)인 경우에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기재합니다(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직무분야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2-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등급을 적으며, 최종 등급 취득일을 추가로 적습니다. 그 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기술등급란에 건축사 취득일만 기재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는 빈칸으로 둡니다. 2-2.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인정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분야명을 적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는 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3. 협회 등록번호는 관련 협회를 가입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③란의 국가기술자격은 직무분야 관련 자격으로 적습니다. 4. ④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신규/보수 교육을 구분하여 적고, 분야란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교육은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은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적으며, 구분란에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기술자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려는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