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
| 시설물 명 |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 교량 |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줄)의 손상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
| 2. 터널 |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
| 3. 하천 | 수문의 작동 불량 |
| 4. 댐 |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형 나. 수문의 작동불량 다. 삭제 <2022. 9. 16.> |
| 5. 상수도 |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 6. 건축물 |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
| 7. 항만 |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ㆍ시설 파손 및 결함 라. 케이슨(Caisson: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나 원통 모양 등의 구조물) 구조물의 파손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변위 및 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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