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물명 | 소재지 | |||||||||||
| 시설물의 규모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1부(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1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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