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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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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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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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