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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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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